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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8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2.부터 2036. 6. 22.까지 ‘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다이렉트 참 좋은 운전자보험( 이하 ’ 운전자보험‘ 이라고 한다) ’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1조는 “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제 1, 2 항은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3 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 조에서 말하는 ‘ 의무보험 ’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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