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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3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의무보험의 가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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