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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61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 행자의 빈곤한 경제 사정만으로 그 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별표 5]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액수와 유사 사례에서의 다른 법원 양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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