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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07 2016가단10006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9. 25....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9. 25. 접수 제10659호로 2014. 9.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4. 9. 23.자 매매예약계약에 기한 것으로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계약에 기한 가등기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데 원고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1, 2, 4, 6, 7, 8, 10호증, 을가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8,000만 원의 매매예약계약 및 여수시 D 임야 868㎡에 관한 매매대금 1억 원의 매매예약계약, 여수시 E 임야 1,234㎡에 관한 매매대금 1억 원의 매매예약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피고는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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