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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0 2017고단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65』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경 안양시 만안구 명 학 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하이 패스 선불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 만 원을 입금해 주면 하이 패스 선불카드를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이 패스 선불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하이 패스 선불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 (KB 증권 D) 로 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32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98』 피고인은 2017. 7. 경 안양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에 접속한 다음 ' 하이 패스 카드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7. 7. 15.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하이 패스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위와 같은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이 패스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뱅크 계좌 (G) 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890』 피고인은 2017. 7. 27. 경 안양시 만안구 명 학 역 주변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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