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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08 2018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가명) 의 친구 D과 교제하던 사이로, 2018. 5. 21. 피해자와 D이 만나는 곳에 가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2018.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21:30 경 피해자 C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남원시 E 소재 F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오른팔로 감싸며 껴안아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9:30 경 남원시 G 소재 H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I 와 줄넘기를 하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왼팔로 감싸며 껴안아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21:30 경 남원시 J 소재 K 어린이집 앞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 손을 잡는 것도 의미가 있다.

손을 내밀어 봐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 엄지손가락을 잡으면 오늘 하룻밤 같이 있자, 손가락 깍지를 끼면 절대 헤어지지 말자, 검지 손가락을 잡으면 너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뜻이고 손을 교차해서 잡으면 백 허 그를 하고 싶다는 뜻이다.

” 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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