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20 2016가단47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이 사건 별지 기재의 건물은 원고가 2007년 7월 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건물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별지 기재의 건물 2층 전체를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대료 420,000원, 기간은 2년으로 각각 약정하여 임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해오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2015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를 청구한 바 있으나 임차인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