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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6가단52209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고, 2017. 6. 23.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E 목조와즙2층 주택1동 1층 19평 5홉, 2층 12평 3홉 8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70. 12. 24. 부동산 등기가 되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다.

나. 원고는 2004. 2.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을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4. 2. 10.부터 36개월, 차임을 매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과 특약사항은부동산의 용도: 식당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단, 허가비 3,000,000원, 전기요금 2,500,000원, 수도요금 200,000원은 임대인이 지불함. 2004. 4. 10.부터 2004. 8. 10.까지 5개월간 위 내용으로(집세 없음) 선지급함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필요하므로 피고들이 비용을 투입하여 수리하되, 그 비용을 4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식당 영업에 적합하도록 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증축하여 이 사건 건물은 면적이 커진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되었다.

마.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1, 을나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4. 1. 1.부터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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