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져 있다.
① 1973. 11. 10. F (1973. 9. 22. 매매 원인) ② 2015. 5. 19. 피고 B (2015. 4. 8. 증여 원인) ③ 이 사건 토지 중 6/1지분에 관하여 2017. 1. 23. 피고 D (2016. 6. 17. 유류분반환 원인)
나. 원고는 1973. 12. 20. 이 사건 토지의 동쪽으로 인접한 창원시 의창구 G 대 431㎡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건물도 함께 매수하여 제재소 및 식당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가 창원시 의창구 G 토지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식당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데 그 침범 부분이 이 사건 점유토지이다.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G 토지 지상 건물 중 제재소로 사용되던 부분은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의 식당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원고는 1973. 12.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점유 개시 시점인 1973. 12. 20.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93. 12. 20. 이 사건 점유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F은 1992. 4. 14. 및 2004. 11.경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에는 원고의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