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 2, 3 각 기재의 유체동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1998. 1. 13. 설립되어 시설경비, 기계경비, 보안 등의 용역 업무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인쇄업,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공사, 영상감시 장치 제조 및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A에서 설립 당시부터 2003. 2. 25.경까지 및 2006. 5. 25.부터 2012. 5. 25.경까지 대표이사였고 2012. 7. 20.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고, 피고 E에서 2003. 11. 25.부터 2004. 4. 20.경까지 대표이사였다가 2006. 4. 15.부터 현재까지 감사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 F에서 2005. 11. 8.부터 2008. 11. 8.경까지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A은 임금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2014. 1. 8. 파산선고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78, 103(병합), 136(병합), 이하 ‘이 사건 파산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A은 이 사건 파산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9. 5. 항고기각[서울고등법원 2014라147, 148(병합), 149(병합)])되었고,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4마1739, 1740(병합), 1741(병합)로 계속 중이다. 다. 별지 목록 1, 2, 3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은 현재 별지 목록 1 기재 유체동산은 A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지상 건물(A 본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에, 별지 목록 2 기재 유체동산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및 지상 5층에, 별지 목록 3 기재 유체동산은 경기 양평군 H에 소재한 A 양평연수원(연수원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 E이다.
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 한다
강의동 지하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