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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6 2018고단14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4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C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2018. 2. 6.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2018. 2. 13.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3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성기를 툭툭 치고, 2018. 2. 6.경 같은 장소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2018. 2. 13.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 조서 중 증인 B,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진 것은 위 피해자가 시켰기 때문이고, 피해자 D에 대한 행동은 친근함을 표시하며 장난으로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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