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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15 2015재나26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2176호(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3.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나5545호(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2321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9. 1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위조되었고 이러한 위조된 문서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가 작성된 사정이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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