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8나322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