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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8나104861
신탁해지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등에 대한 부분과 당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피고 AG에 대한 부분은 제외).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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