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777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