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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72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관리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법률에서 정한 시장관리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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