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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나51357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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