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동운영관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리 및 비행 등을 자행하였다.
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특정 의약품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 환불 및 거래 중단을 지시하고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업체가 되도록 강요하였으며, 자신이 추천한 소아과 의사를 새로 채용하고 자신의 편이 아닌 소아과 의사를 부당하게 사직시키려고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 A의 처에게 ‘A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소아과를 폐쇄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자행하였다.
②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관리하는 렌탈기기 ‘비데’ 여러 대를 마음대로 자신의 집 등 병원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그 렌탈료를 병원이 부담하게 하였으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 A에게 ‘나이를 똥구녕으로 쳐 먹었나.’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자행하였다.
③ 피고들은 원고 A이 모교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하여 무단으로 원고 A의 급여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직원 인사에 관하여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인사를 감행하는 등 병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비리 및 비행을 자행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들의 조합해산청구(민법 제720조)에 의하여 위 동업관계는 해산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동업관계의 ‘해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조합해산청구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