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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24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부), B(처), C(자)는 2010. 2. 25. 서울 광진구 G맨션 305호에 이사온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 D(부), E(처), F(피고 E의 모이고 피고 D의 장모)는 같은 G맨션 205호에서 2007. 3. 30.부터 거주를 하다가 2014. 9. 29. 이사를 나간 사람들로서, 윗층 및 아래층 사람들이다.

나. 피고 D과 E은 2011. 3. 30. 21:30경에 원고의 집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집으로 올라가 항의하면서 다툼이 있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원고들 집의 러닝머신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집 안팎에서 원고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데, 특히 다음의 두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들은 2015. 9. 15. 15:30경 G맨션의 인근 재개발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F가 재개발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원고들을 층간소음의 주범으로 몰면서 위집 소음으로 못살겠다고 하면서 "천하의 못된 연놈들“과 같은 온갖 폭언과 원고 가족에게 인신공격을 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훼손하였다.

나. 피고 E은 2013. 11. 30. 23:30경 원고들 집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르려 원고들이 문을 열어주자 약 20분간 현관에서 폭언을 하였고, 원고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여 원고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귀가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3. 12. 1. 15:30경 원고 A, B이 G맨션의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올라타는 순간에 피고 D, F가 전날 112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소음유발자가 원고들인데 왜 신고를 하였느냐”는 식으로 폭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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