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0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2. 2019.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아빠랑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조사 과정 영상녹화 CD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E 작성 진술서
1. 진단서(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주민등록등본(피의자), 상담사실확인서(2차), 현장사진,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