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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3 2013고단15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B에 있는 C,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1. 2. 1.부터 2013. 6. 30.까지 ㈜D에서 근무한 E의 2013년 2월 임금 3,833,33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48,732,546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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