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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강요 및 2016. 6. 29.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사업을 방해하고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지 않았고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한 바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가) 강요 및 2016. 6. 29.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지불이행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가 운영하는 건축자재 대여업체인 'C'의 거래업체인 ‘D’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피해자와 알게 되어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우연히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0:00경 남양주시 N건물 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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