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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5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5. 12. 피고인의 집 안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고 피해자 H도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5. 5. 13.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우연히 위 CCTV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CTV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피해자 H이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K 등에게 전송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우연히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그 모니터 영상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적이 있을 뿐이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나 그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9. 23.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2. 회칼을 들고 피해자 H을 협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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