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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및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나체를 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촬영 경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6회 촬영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전에 나체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ⅱ) 설령 피고인이 촬영 전에 “사진 찍어도 돼 ”라고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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