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9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3:0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7에 있는 주식회사 지스트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이 씨발놈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