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3. 22. 19:00경 평택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PC방을 이용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뒷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처 피해자 F(여, 36세)의 오른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살지마요 인간이, 거지새끼여, 진짜 죽을래, 씨발놈아 니가 사장이여, 에라이 거지새끼냐, 야 이 호로새끼야, 어따대고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상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