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전민동 본가식당부터 대전 유성구 궁동 꿈결노래방 옆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범행 이후의 불량한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 전과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