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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31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약 체결 전의 상황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원고(종전 이름은 E이었는데, 2013. 5. 29.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는 F(그 후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과장인 H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D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3. 4. 18. 위 H 과장과 함께 피고를 만난 이후 피고와 권리금 액수, 수익보장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위탁운영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21.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3,7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위 권리금의 잔액 3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6개월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피고가 관련 비용을 모두 지출하고 원고에게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4. 21.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 차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341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4. 25.부터 2015. 4. 24.까지로 하되 원고가 매월 부가세를 포함한 관리비 624,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I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25.에 I에게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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