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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8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51]
판시사항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제기한 상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 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73.3.13. 선고 73다2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같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니, 이와 같이 전부승소한 원고가 같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2.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통의 연대채무와는 달리 법원이 그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 6 조 에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이 민법 제414조 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위 법조들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의 경위나 신원보증인들의 신분관계를 인정하여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거친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저질렀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금 6,242,428원이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정을 신원보증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신원보증인들의 보증책임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에 거친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신원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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