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6 2019나140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19. 12.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3/10을 원고가, 7/10을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의 항소는 허용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91조).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