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4:00 경 양주시 C 아파트 101호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 D로부터 ‘ 집 주소를 알려 달라’ 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 니가 뭔 데 가라면 그냥 가지 안 간다 ’라고 하며 음주 운전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D가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이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 십팔 놈이 어디서 ”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경찰공무원 증(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