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5. 14: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112-2호 C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며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D,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건물 1512호, 신청고객란에 D으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보아스솔루션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직원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 F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보아스솔루션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N900, 일련번호 G) 시가 88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