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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7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504호에서 ‘( 주 )C’ 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식품 표시기준 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 주 )C 사업장 내에서, 식품 공급업체인 D과 E로부터 제품명, 식품유형, 규격, 제조원, 유통 기한, 제조 일자 등 규격에 따른 표시가 기재된 라벨 지가 부착되지 않은 “ 라 임 청”, “ 오미자 청”, “ 생강 청” 총 1,161 병 (13,109,500 원 상당) 을 공급 받아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라 임 청”, “ 오미자 청”, “ 생강 청” 총 1,161 병 (13,109,500 원 상당 )에 유성 펜 및 고무인을 이용하여 임의의 제조 연월일을 기재한 라벨 지를 부착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촬영사진

1. 거래 명세표 (D)

1. 물품 납입 내역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식품 표시기준 위반의 점),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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