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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7 2018고단1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식육 포장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으로 축산 물의 생산 ㆍ 가공 업무의 총 책임자이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경 위 회사에서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 주) 한성 미트로부터 독일 산 냉동 삼겹살 1,012.05kg 을 7,286,76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30.까지 사이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독일 산 냉동 삼겹살을 대패 삼겹살로 만든 후, 국내산 냉동 삼겹살로 만든 대패 삼겹살과 유사한 비율로 혼합하여 그 포장지에 ‘ 원재료 및 함 량 : 국내산/ 돈육 100% ’라고 기재된 라벨 지를 부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수회에 걸쳐 내서 농협 삼계 지점 등의 거래처에 합계 약 2,004.1kg 을 25,051,250원에 판매하였다.

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산란 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위 회사에서 2015. 11.에 가공한 등갈비를 2016년도에 제작한 것처럼 제작 연월일을 변경하여 유통 기한( 제작 연월 일로부터 2년) 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등 갈비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지를 떼어 내고, 제조 연월일을 2016년으로 제작한 새 라벨 지를 부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갈비 약 300kg (20 상자, 시가 200~300 만 원 상당) 의 제조 연월일을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 인의 전무이사였던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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