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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132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14.경 피고와의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04. 6. 14.부터 2006.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6. 14.경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2. 6. 14.부터 2013.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은 2013. 6. 14.과 2014. 6. 14. 두 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은 2013년부터 65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원고는 2014. 2.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의 2014. 11. 21.자 합의해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4. 11. 21.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자 원고가 2014. 11. 20. 해지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 2015. 1. 7.까지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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