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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126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8.34㎡를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6. 5.경부터 조모인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해 오다가 2007. 2. 14.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08. 5.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 원고 및 피고 B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 B은 2009. 11.경 결혼과 함께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그 후로는 피고 D 혼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다. 피고 D는 2012. 3.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 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기간 2014. 5. 31.까지로 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알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보증금 대체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고, 피고 D는 2014. 3. 31.까지의 차임만 지급한채 그 이후의 차임은 연체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이자 피고 B의 부로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은 2014. 5.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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