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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6가단1145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04,100원과 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2. 10. 원고와 사이에 김해시 D아파트 E호를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F[변경 후 상호: ㈜G, 이하 ‘㈜F’라고 한다]는 2012. 5. 18.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4139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50,904,100원 부분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은 2012. 6. 1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2. 6.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 다.

B은 ㈜F가 발행한 액면금 52,9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2년 제2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12. 7. 11.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5761호로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에 기하여 ㈜F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전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은 2012. 7.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2. 8.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7. 60,000,000원, 2014. 2. 19.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4. 12. 15. ㈜F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전부명령의 전부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전부권 포기각서를 교부받았다.

마. B은 2016. 7. 11. I에게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의 전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8. 10.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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