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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5노124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은 '성폭력...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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