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510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은 '성폭력...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의, 법령의 적용 중 ‘1. 이수명령’은 ‘1. 수강명령’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