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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4노645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D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다음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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