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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5노123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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