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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08. 선고 2011두21638 판결
(심리불속행) 재산분할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5691 (2011.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696 (2010.05.19)

제목

(심리불속행) 재산분할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요지

(원심 요지) 법원이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남편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 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남편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음

사건

2011두216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누456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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