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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372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3. B에게 대구경북양돈농협의 축산자금 대출 4,29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후 대구경북양돈농협으로부터 4,29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B이 대구경북양돈농협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위 양돈농협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06. 11. 30. 위 양돈농협에 48,866,6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03. 4. 24.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3. 4.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30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3. 9. 25.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그런데 B은 위 가압류등기 후인 2013.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한편,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03. 4.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13. 4. 23.경 소멸하였다.

그런데 B은 원고의 가압류등기 후인 2013. 10. 17. 이미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무효로 된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그와 같은 경위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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