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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152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자매 사이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남편으로서 대리 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태국과 대한민국은 관광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상호 비자를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고자 관광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에게 마사지업소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6. 경 동두천시 D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C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E’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태국 국적의 여성 ‘F’ 과 ‘G’ 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용인시 H 건물, I 호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태국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여 ‘ 마사지사’ 로 근무하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관광목적을 가장하여 비자를 면제 받고 국내에 입국한 태국여성인 ‘L’, ‘M’, ‘N’, ‘O’ 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태워 동두천으로 이동한 후 국내 마사지업소에 소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2. 20. 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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