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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행 각서 (E, D) 1 장( 증 제 1호), 1억 자기 앞 수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D, E는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정부 6개 부처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자금으로 합법화하여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E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면서 이를 믿은 사람에게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합법화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10억 원을 주면 합법화된 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D, E는 2018. 1. 18.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역 8번 출구 부근에 있는 AG 커피숍( 이하 ‘ 이 사건 커피숍’ 이라 한다 )에서, AH, AI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O로부터 9 종 서류 여기서 말하는 ‘9 종 서류’ 는 피고인 A, D, E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서류로서 예금 통장 사본,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초본,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확인서, 국세 납부서, 지방세 납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실 명화하는데 계좌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9 종 서류로 정부부처에서 승인이 나고, 10억 원을 AJ에 보호 예수하면 정부부처( 처리 처) 가 공식적인 자금으로 합법화한 200억 원을 피해 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이를 토대로 다시 9 종 서류를 제시하여 3 배 수인 600억 원을 입금해 준다.

그러면 200억 원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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