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3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지하철 선릉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 회장으로 정부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 정부 6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금전주를 모집하여 정부 지하 자금을 합법화하여 90%는 정부에서 가져가고 10%는 금전주들에게 분배하며 세금을 공제하는 등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다. 정부에 들어갈 예치금이 200억 원인데, 1억 원을 보내주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F는 그 무렵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 소개 내용을 전달하였다.

검사는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 F로부터 사업 소개를 전해들은 피해자 H을 만나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증인 H,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 F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처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내용과 그에 따라 공판이 진행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어떠한 불이익을 미칠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 지하자금 합법화 사업은 허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 H으로부터 정부 지하자금 합법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9. 16.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우리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