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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95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위증을 하고 난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진실을 말한 사실이 있지만,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위증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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