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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7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F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증을 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증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은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위 사건에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배척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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