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4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 제 1 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전에 자백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양극성 기분장애)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