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346 | 부가 | 2014-04-10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46 (2014.04.10.)

세목

부가

요 지

농민이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사업은 축산업으로 해당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내에서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축산업을 영위하는 한누리 영농조합법인은 축사를 갖춘 조합원(순수 농민임)과위수탁사육계약 체결하고

-영농법인은 어린 오리를 구매하여 위 조합원에게 인도하고, 사육 시발생하는 사료비 등 제반경비를 부담함

-위탁사육비는 마리당 1,300원이며,약 1개월간 위탁사육한 오리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인계받아 육가공업체, 식당 등에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오리 및 모든 경비는 위탁자 부담)을 체결하고 받는 위탁사육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제공대가에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부터 11. 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사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소득

②~⑤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방법에 따른다.

1.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이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발생한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있는 경우에는이를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축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말한다.

6."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생산하는업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1.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012 축산업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따라 각각 분류된다.

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 및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가금 및 기타 조류의 부화활동도 여기에포함된다.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각종 용도의 가금(닭 제외) 및 기타 조류를 사육하거나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닭 제외) 사육

·실험용 조류 사육·관상용 조류 사육

·메추리 사육·가금(닭 제외) 부화

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말한다.

<예 시>

·가금감별 서비스·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동물 먹이주기 대리

<제 외>

·가금부화 서비스(0123)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01500)

·수의사가 행하는 인공수정 및 거세서비스 서비스(73100)

·축산분뇨 수집 및 처리(37)

arrow